법인을 준비하면서 처음 헷갈렸던 부분
최근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 하나가 영세율이었다.
특히 해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이라 세금이 없다.”
“달러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낸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해 보니 영세율은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였다.
영세율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총 청구금액 1,100만원
이 된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 1,000만원
부가세 0원
총 청구금액 1,000만원
이 된다.
즉 세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0%인 것이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면세
- 부가세를 받지 않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예시
- 병원
- 학원 일부
- 금융업 일부
영세율
- 부가세율 0%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환급 가능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세보다 영세율이 훨씬 유리하다.
해외 회사와 거래하면 영세율일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구조를 생각해 보자.
영국 검사기관
↓
한국 법인
↓
선박 검사 수행
↓
Invoice 발행
↓
달러 입금
이 경우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계약 구조와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영세율이면 법인세도 안 낼까?
이게 가장 큰 오해다.
정답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검사수입 1,000만원
차량비 100만원
출장비 100만원
기타비용 100만원
순이익 700만원
이라고 가정해 보자.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부가세 = 0원
일 뿐이다.
남은 이익 700만원은 법인 이익이므로 법인세 계산 대상이 된다.
즉
영세율 ≠ 세금 면제
이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영세율의 진짜 장점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노트북 구입
- 휴대폰 사용
- 차량 유지비
- 출장 호텔
- 항공권
등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영세율 사업자는 이러한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 검사원에게 영세율이 중요한 이유
현재 나는 LNG 기관사 경력을 바탕으로 선박 검사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해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고 법인 명의로 Invoice를 발행하게 된다면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 거래금액이 커질 수 있고
- 출장비가 발생하며
- 차량 이동이 많고
- 장비 구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달러를 받는다”
가 아니라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보관한다.
- 계약서
- Invoice
- 송금 내역
- 외화 입금 내역
- 외국법인 증빙자료
특히 외화 수령 사실과 거래 상대방이 해외 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법인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알아봤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법인의 장점은 절세 자체보다
- 해외 거래
- Invoice 발행
- 비용 관리
- 영세율 적용 가능성
등 사업 운영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앞으로 해외 검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보다 법인 형태가 훨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치며
영세율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법인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외 회사로부터 달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적절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